기타(교육) 기타(상담) 서비스(돌봄)

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

○ 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・주거・학업・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・탈선을 예방하고 가정・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
    -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(법원결정)
    ○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
    - 보호 청소년의 신체・심리・정서적 치유와 회복
    - 보호 청소년의 상담・선도・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, 진로 등 자립 지원
    - 성평등가족부, 법원, 법무부,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・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

  • 지원 대상

    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

  • 선정 기준

    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법원(소년부)의 보호처분(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 등)을 받아야함.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성평등가족부

  • 문의처

  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/0221006281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(제31조의4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3세 ~ 만 1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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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