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기타(상담)
서비스(돌봄)
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
○ 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・주거・학업・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・탈선을 예방하고 가정・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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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
-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(법원결정)
○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
- 보호 청소년의 신체・심리・정서적 치유와 회복
- 보호 청소년의 상담・선도・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, 진로 등 자립 지원
- 성평등가족부, 법원, 법무부,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・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-
지원 대상
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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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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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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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법원(소년부)의 보호처분(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 등)을 받아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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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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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성평등가족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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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/02210062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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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청소년복지 지원법(제31조의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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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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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3세 ~ 만 18세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