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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

결혼이민자, 중도입국자녀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실용 한국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학습욕구를 지원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
    -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결혼이민자, 중도입국자녀 등
    ※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    문의처: 다누리콜센터(1577-1366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공통
    -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
    -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
    - 회원 등록 신청서
    - 프로그램 신청서

    ○ 2개 중 택 1
    - 주민등록등본(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)
    -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성평등가족부

  • 문의처

    다누리콜센터/1577-1366

  • 근거 법령

    다문화가족지원법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