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 기타(상담)

진로설계 지원

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, 학교, 사회 등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정서상담
    -가정 내 문제, 학업,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, 필요시 센터 내 사업과 연계 지원
    ○진로설계
    -초·중·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·취업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계하여 진로탐색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(8~19세)
    *세부 지원 대상: 다문화가족 자녀, 외국인가족 자녀, 난민가족 자녀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(8~19세)
    *세부 지원 대상: 다문화가족 자녀, 외국인가족 자녀, 난민가족 자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방문 신청 혹은 유선 문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성평등가족부

  • 문의처

    한국건강가정진흥원/1577-9337

  • 근거 법령

    다문화가족지원법(제1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8세 ~ 만 1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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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