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기타(상담)
진로설계 지원
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, 학교, 사회 등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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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정서상담
-가정 내 문제, 학업,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, 필요시 센터 내 사업과 연계 지원
○진로설계
-초·중·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·취업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계하여 진로탐색 지원 -
지원 대상
○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(8~19세)
*세부 지원 대상: 다문화가족 자녀, 외국인가족 자녀, 난민가족 자녀 -
선정 기준
○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(8~19세)
*세부 지원 대상: 다문화가족 자녀, 외국인가족 자녀, 난민가족 자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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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방문 신청 혹은 유선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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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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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성평등가족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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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건강가정진흥원/1577-93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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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(제1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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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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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8세 ~ 만 19세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