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기초학습 지원

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적응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기초학습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-(취학 전·초등 저학년) 기초 한글, 기초 수학, 읽기·쓰기 등 지원
    -(초등 고학년) 독서토론, 국어 등 학습지원
    *구분: 미취학(3-6세), 초등 저학년(7-9세, 1-3학년), 초등 고학년(10-12세, 4-6학년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
    *세부 지원 대상: 다문화가족 자녀, 외국인가족 자녀, 난민가족 자녀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
    *세부 지원 대상: 다문화가족 자녀, 외국인가족 자녀, 난민가족 자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혹은 유선문의 필요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성평등가족부

  • 문의처

    한국건강가정진흥원/1577-9337

  • 근거 법령

    다문화가족지원법(제1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12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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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