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기초학습 지원
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적응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기초학습 지원
-
지원 내용
-(취학 전·초등 저학년) 기초 한글, 기초 수학, 읽기·쓰기 등 지원
-(초등 고학년) 독서토론, 국어 등 학습지원
*구분: 미취학(3-6세), 초등 저학년(7-9세, 1-3학년), 초등 고학년(10-12세, 4-6학년) -
지원 대상
○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
*세부 지원 대상: 다문화가족 자녀, 외국인가족 자녀, 난민가족 자녀 -
선정 기준
○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
*세부 지원 대상: 다문화가족 자녀, 외국인가족 자녀, 난민가족 자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혹은 유선문의 필요
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성평등가족부
-
문의처
한국건강가정진흥원/1577-9337
-
근거 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(제10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6세 ~ 만 12세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