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

저소득(중위소득 100%이하)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(2018.12.31. 이전 출생자)~ 18세(2007.1.1. 이후 출생자) 자녀에게 가족센터(전국 231개소)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, 중학생 연 50만원,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.

  • 지원 대상

    ㅇ 교육급여(중위소득 50% 이하)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가족의 7~18세 자녀

  • 선정 기준

    ㅇ 교육급여(중위소득 50% 이하)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가족의 7~18세 자녀

  • 신청 기한

   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-7월 사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처음 1회는 무조건 방문 필요: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
    ○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발생 시, 우편 등기 등을 이용하여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(변경)서(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)
    -법정대리인의 경우,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<서식 제2호> 제출
    ○ 다문화가족 여부
    -주민등록등본(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)
    -가족관계증명서(부부관계 및 부모-자녀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)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
    -기본증명서(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)
    ○소득판별 서류(미성년 자녀의 가구원 각각 개이별 1부 제출 필요)
    -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
    -실제소득 증빙자료(건강보험료 고지·납부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)
    ※주민등록등본 상의 피부양자는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성평등가족부

  • 문의처

    성평등가족부/02-2100-6376
    성평등가족부/02-2100-6377

  • 근거 법령

    다문화가족지원법(제10조), 다문화가족지원법(제1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7세 ~ 만 18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