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
경력보유여성 등 취업지원

육아·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(이하 ‘새일센터’)를 통하여 직업상담, 직업훈련 등 다양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및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구직자 1: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

  • 지원 대상

    경력보유여성 등 구직 희망 여성

  • 선정 기준

    경력보유여성 등 구직 희망 여성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

  • 소관 기관

    성평등가족부

  • 문의처

 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/1544-1199

  • 근거 법령

  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(제1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구직자 / 실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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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