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고립·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

우리사회 고립‧은둔 청소년이 심리적‧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,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고립·은둔형 청소년의 ❶조기 발견, ❷방문 상담, ❸맞춤형 서비스, ❹자립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‧운영
    - (발굴) 행정데이터 연계‧분석, 지역사회 협력망,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고립·은둔 청소년 우선 선별 및 찾아가는 발굴·상담 실시
    - (지원) 찾아가는 1:1 전문 상담, 학습 지원, 회복·치유 프로그램 제공 등 일상회복과 탈고립‧탈은둔을 위한 맞춤형 종합 서비스 지원
    - (사후관리) 재은둔·재고립 예방을 위한 지속 사례 관리,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자립·취업 지원 서비스 등 유관자원 연계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9세~18세 연령의 고립・은둔 청소년 및 그 가족(보호자)
    - 「고립・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」를 활용하여 대상자 판정 후, 고립형 또는 은둔형으로 위기 유형 분류
    - (우선 지원 대상) 고립・은둔 고위험군인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지원, 필요시 19세~24세 연령의 청소년도 지원 가능하나 10대 학령기 청소년 우선 지원 필요
    - (제외) 지적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회적 교류를 단절한 경우는 제외, 단 언어적 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상담자의 판단 및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음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9세~18세 연령의 고립・은둔 청소년 및 그 가족(보호자)
    -「고립・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」를 활용하여 대상자 판정 후, 고립형 또는 은둔형으로 위기 유형 분류
    - (우선 지원 대상) 고립・은둔 고위험군인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지원, 필요시 19세~24세 연령의 청소년도 지원 가능하나 10대 학령기 청소년 우선 지원 필요
    - (제외) 지적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회적 교류를 단절한 경우는 제외, 단 언어적 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상담자의 판단 및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청소년 또는 부모(보호자)가 센터 방문, 문자, 메일 등을 통해 신청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서비스 신청서 *서비스 신청 후 초기면접 과정에서 고립‧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및 심리정서‧환경 척도 등 추가 심리검사 실시하여 고립・은둔 유형 분류 및 지원 대상자 판별

  • 소관 기관

    성평등가족부

  • 문의처

    성평등가족부/02-2100-63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(제16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9세 ~ 만 18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