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(우리원더패밀리)

청소년 미혼 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 등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(필수)청소년 미혼 한부모(미혼모, 미혼부)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
    (선택) 긴급 의료비, 교육/취업 축하 · 격려금

  • 지원 대상

   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
    - (1순위)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(소득 무관, 전원 지원)
    - (2순위)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(중위소득 50%이하)

  • 선정 기준

   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
    - (1순위)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(소득 무관, 전원 지원)
    - (2순위)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(중위소득 50%이하)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10.01~2026.10.31

  • 신청 방법

   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신청서
    -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지원금 중단에 대한 고지 및 서약서
    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    -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    - 통장사본(행복지킴이통장 등 압류방지통장 제외)
    - (해당자)임신확인서(보건소/산부인과 발급가능)
    - (해당자)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 증명서(만 20세 이상 신청자 필수제출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성평등가족부

  • 문의처

  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/02-2100-6349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24세 이하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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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