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

자녀양육과 학업・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① 청소년(24세이하, 사실혼 포함)부부로서,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, ③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의 가구

  • 선정 기준

    ① 청소년(24세이하, 사실혼 포함)부부로서,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, ③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의 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 :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・면・동 행정복지센터/주민센터에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)
   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(해당자만 제출)
   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
   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
   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
   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성평등가족부

  • 문의처

  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/02-2100-6349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(제18조의3), 청소년복지 지원법(제18조의4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24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