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
자녀양육과 학업・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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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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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① 청소년(24세이하, 사실혼 포함)부부로서,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, ③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의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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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① 청소년(24세이하, 사실혼 포함)부부로서,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, ③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의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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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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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 :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・면・동 행정복지센터/주민센터에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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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)
② 사실혼관계 확인서(해당자만 제출)
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
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
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
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-
소관 기관
성평등가족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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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/02-2100-63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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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청소년복지 지원법(제18조의3), 청소년복지 지원법(제18조의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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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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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24세 이하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