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한부모무료법률구조
법률보호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을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정하고 무료법률지원을 시행하여 한부모가족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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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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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기준중위소득 125%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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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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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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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대한법률구조공단
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
- 방문상담예약 : 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, 모바일 홈페이지(m.klac.or.kr), 국번없이 132 전화, 방문 등 통해 가능 -
구비 서류
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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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성평등가족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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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○대한법률구조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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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/054-810-10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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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법률구조법(제7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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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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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