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한부모무료법률구조

법률보호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을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정하고 무료법률지원을 시행하여 한부모가족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기준중위소득 125%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대한법률구조공단
   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
    - 방문상담예약 : 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, 모바일 홈페이지(m.klac.or.kr), 국번없이 132 전화, 방문 등 통해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

  • 소관 기관

    성평등가족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○대한법률구조공단

  • 문의처

  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/054-810-1064

  • 근거 법령

    법률구조법(제7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