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

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상담, 수사 지원, 삭제 지원, 법률‧의료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
    -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화 상담
    - 심리치료, 의료지원, 법률지원 등을 위한 과계기관 연계

    ○ 삭제 지원
    - 피해 접수된 영상물에 대한 유포 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
    - 경찰 신고를 위한 비동의 유포 정황 증거 자료 수집 및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로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(배우자, 직계가족, 형제자매,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포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❍ 신청절차 방법
   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(https://d4u.stop.or.kr/), 전화(1366, 02-735-8994)로 상담을 요청한다.
    ②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.
   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, 증거(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, 게시물 제목, URL 등)를 확보하고,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한다.
    ⇒ 센터에서는 관련 영상 삭제 및 삭제요청, 삭제요청결과 모니터링, 삭제지원내용 전달, 사후 모니터링 진행
    ④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,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받는다.
    ⑤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,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❍ 삭제지원 요청시 구비 필요 서류
    1.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
    2.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(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해당한다)
    3. 지원 대상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(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성평등가족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

  • 문의처

  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/1366

  • 근거 법령

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7조의3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