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

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'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'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

  • 선정 기준

    노인, 장애인, 이주민, 학부모, 농산어촌·도서·벽지·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
    - 전화 : 1661-6005
    - 온라인 : https://shp.mogef.go.kr

  • 구비 서류

    교육 신청서(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성평등가족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(중앙 1개소, 지역 18개소)

  • 문의처

  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/02-2100-6434

  • 근거 법령

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4조의3, 제0항),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5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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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