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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

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다문화가족 내 소통 강화 및 자녀의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이중언어 부모코칭
    -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
    -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

    ○ 이중언어 학습지원
    -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
    ※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
    ※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    문의처 : 다누리콜센터(1577-1366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공통
    -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
    -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
    - 회원 등록 신청서
    - 프로그램 신청서

    ○ 2개 중 택 1
    - 주민등록등본(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)
    -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성평등가족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

  • 문의처

    다누리콜센터/1577-1366

  • 근거 법령

    다문화가족지원법(제12조, 제4항), 다문화가족지원법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