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

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, 의료·법률 지원, 치료회복 프로그램, 주거 제공,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

    - 숙식의 제공
    -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
    -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(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)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
    -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(證人訊問)에의 동행
    -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
    -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


    ○ 그룹 홈 4개소 운영

    -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


    ○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

    -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정폭력·성폭력·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상담소, 1366센터 연계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성평등가족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여성가족부

  • 문의처

   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/02-2100-6582

  • 근거 법령

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13조),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4조),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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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