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

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특별공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< 특별공급 대상 >
    ○ 입주대상 :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
    -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(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・비속인 세대원)

    ○ 분양대상 :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
    - 한국토지주택공사: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
    - 민간 주택사업자 등: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입주대상 :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
    -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(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・비속인 세대원)

    ○ 시.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
    - 선정 기준은‘특별공급 배점기준표’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

  • 신청 방법

    1 물량파악
    ○ 한국토지주택공사,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

    2. 확보
    ○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
    - 시・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・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
    ○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
    - 시・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・확정

    3. 신청접수
    ○ 읍・면・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.
    - 접수일자,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・도지사가 정한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-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・이용 동의서
    - 한부모가족 증명서, 장애인 증명서(해당자)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성평등가족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LH공사

  • 문의처

    LH마이홈/1600-1004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8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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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