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 지원
청소년 상담 및 복지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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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청소년 상담복지사업 운영 총괄, 지원, 청소년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, 청소년상담사, 또래상담지도사, 미디어중독 예방 상담복지 전문 인력 양성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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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 9~24세 청소년, 청소년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자 및 예정자, 지도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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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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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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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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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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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성평등가족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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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/051-662-3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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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청소년복지 지원법(제22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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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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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