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
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 정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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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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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결혼이민예정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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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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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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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내방(베트남, 필리핀, 태국 현지), 전화, 이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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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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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성평등가족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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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성평등가족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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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/02-2100-63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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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, 다문화가족지원법(제6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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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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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