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

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 정착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결혼이민예정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내방(베트남, 필리핀, 태국 현지), 전화, 이메일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성평등가족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성평등가족부

  • 문의처

  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/02-2100-6379

  • 근거 법령

    다문화가족지원법, 다문화가족지원법(제6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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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