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

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장애 체육인 대상 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 의료비 지원: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(30백만원 범위 내)
    ㅇ 생계비 지원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규정 요건 적격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모집공고 시 제공

  • 신청 방법

    대상자가 직접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체육진흥공적 증명 서류, 소득증명원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문화체육관광부

  • 문의처

  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/02-410-1624

  • 근거 법령

    체육인 복지법(제11조),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(제1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