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
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장애 체육인 대상 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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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ㅇ 의료비 지원: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(30백만원 범위 내)
ㅇ 생계비 지원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-
지원 대상
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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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규정 요건 적격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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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모집공고 시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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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대상자가 직접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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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, 체육진흥공적 증명 서류, 소득증명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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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문화체육관광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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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/02-410-16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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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체육인 복지법(제11조),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(제1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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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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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0세 이상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