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

전·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,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장애 국가대표 선수,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(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에게 월 50만원씩 12개월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전·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, 지도자 중 <국민기초생활보장법>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모집공고 시 제공

  • 신청 방법

    1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
    2. 가맹 경기단체에서 대상자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추천
    3.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추천

  • 구비 서류

  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운영규정 별지 22호 서식 등 공고문 내 명시된 필요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문화체육관광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

  • 문의처

  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/02-410-1624

  • 근거 법령

    체육인 복지법(제8조),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(제1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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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