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(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)
지자체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지원으로
고령화시대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
-
지원 내용
○ 어르신 대상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운영
○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 기획사업 * 지자체별 사업내용 상이 -
지원 대상
○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
* 사업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 중심으로 하되, 지자체 여건에따라 50세 이상 포함, 세대통합형 가능 -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-
신청 방법
○ 지자체 혹은 시도 체육회 유선 확인후, 신청 * 지역별 신청방법 상이
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문화체육관광부
-
접수 기관
해당 지역의 지자체 혹은 시도체육회
-
문의처
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/044-203-3143
-
근거 법령
국민체육진흥법(제10조의2), 국민체육진흥법(제16조의2), 국민체육진흥법(제22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50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