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문화로 치유 지원
경도인지장애 노인, 폭력·범죄 피해 국민 등 대상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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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경도인지장애 노인, 폭력·범죄 피해 국민 등 대상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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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학폭 피·가해자, 정신건강 상담수요자,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위험자, 고립·운둔 청년, 심리·정서적 위기 청소년, 문화로 치유지원이 필요한 국민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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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학폭 피·가해자, 정신건강 상담수요자,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위험자, 고립·운둔 청년, 심리·정서적 위기 청소년, 문화로 치유지원이 필요한 국민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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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모집공고 시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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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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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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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문화체육관광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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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나눔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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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나눔팀/02-6209-13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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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문화예술교육 지원법(제2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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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