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

저소득층 유·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1인당 월 10.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5~ 만18세 기초, 차상위가구 유청소년
  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* 계층
    * 차상위 장애, 자활근로, 본인부담경감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(구 우선돌봄차상위)/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~만 18세 유·청소년
    -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

    ○ 대상자 우선순위
    1순위 : 신규 및 30개월* 미만 이용자 중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대상자
    2순위 : 신규 및 30개월*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
    3순위 :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대상자
    4순위 :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
    *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

  • 신청 기한

  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, 주민센터 방문 서면신청서 작성 제출

    ○ 온라인 신청 :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(www.svoucher.or.kr)에서 회원가입후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문화체육관광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주민센터

  • 문의처

    국민체육진흥공단(스포츠강좌이용권)/02-410-1298~9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체육진흥법(제2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5세 ~ 만 18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