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

관광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국민관광수요에 충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,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기반을 구축하여 외래관광객 수용에 완벽히 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시설자금
    - 신축 : 반기 소요자 금의 100%, 150억원 이내(중견기업, 특급호텔 70%, 75억원)
    ·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
    - 개보수 : 반기 소요자 금의 100%, 80억원 이내(중견기업, 특급호텔 70%, 40억원)

    ○ 운영자금 :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%, 30억원이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(시설 확충, 운영자금)
    - 여행업, 호텔업, 휴양업 등 47개 업종, 관광지, 단지 조성 사업 등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시설자금 =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(100%)을 배정할 수 있음

    ○ 운영자금 =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%, 30억원 이내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(3분기) 2026.6.30.(화)~7.15.(수) / (4분기) 2026.8.31.(월)~9.15.(화) ※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1. 문체부는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누리집(www.mcst.go.kr)에 공고(6ㆍ12월, 연 2회)하며, 이에 따라 해당반기 자금이 필요한 관광 사업체가
   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제출

    2. 한국관광협회장앙회는 융자선정위원회 개최 이후 업체별 융자선정액에 대해 문체부에 승인 요청

    3.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융자선정액을 승인하고, 이를 은행 및 협회 등에 통지

    4. 관광사업체는 확정된 융자선정액 범위 내에서 융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은행에 융자 신청

    5. 취급은행은 자체 여신규정 등에 의거 재무건전성, 사업성, 상환능력, 담보 규모 등을 심사하여 집행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여 업종별 신청서류 제출
    - 신청서, 대출심사 사전확인서, 관광사업 등록증, 사업 계획승인서, 건축허가서, 호텔 등급 인정증, 개발행위 허가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문화체육관광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관광협회중앙회

  • 문의처

   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/02-757-7485

  • 근거 법령

    관광진흥개발기금법(제5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기타업종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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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