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노숙인 등 복지 지원
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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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주거지원, 급식지원, 의료지원, 고용지원 등
※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-
지원 대상
○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
※“노숙인 등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
-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
-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
-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-
선정 기준
○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
※“노숙인 등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
-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
-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
-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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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: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, 노숙인복지시설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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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지원 서비스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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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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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/044-202-30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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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, 사회복지사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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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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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