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노숙인 등 복지 지원

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주거지원, 급식지원, 의료지원, 고용지원 등
    ※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
    ※“노숙인 등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
    -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
    -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
    -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
    ※“노숙인 등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
    -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
    -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
    -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, 노숙인복지시설 등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 서비스별 상이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/044-202-3078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, 사회복지사업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