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
보호대상 아동을 보호 ·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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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∼50만원 이상 차등 지원
- 만7세 미만(83개월까지) : 월 34만원 이상
-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(84∼155개월) : 월 45만원 이상
- 만13세 이상(156개월부터)*연장보호아동 포함 : 월 56만원 이상
※ 연령 도달 시점(해당 월)에 지원액 변경 -
지원 대상
○ 위탁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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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위탁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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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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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시·군·구(읍·면·동) 행정복지센터
○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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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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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동권리보장원/02-6454-85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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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0조),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4조의2),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4조의3),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7조),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8조의2, 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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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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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