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

보호대상 아동을 보호 ·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∼50만원 이상 차등 지원
    - 만7세 미만(83개월까지) : 월 34만원 이상
    -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(84∼155개월) : 월 45만원 이상
    - 만13세 이상(156개월부터)*연장보호아동 포함 : 월 56만원 이상
    ※ 연령 도달 시점(해당 월)에 지원액 변경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위탁가정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위탁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시·군·구(읍·면·동) 행정복지센터
    ○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문의처

    아동권리보장원/02-6454-8500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0조),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4조의2),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4조의3),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7조),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8조의2, 제3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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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