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

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
    ※ 식대, 선별 급여 등은 제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2세 미만 영유아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2세 미만 영유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2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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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