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
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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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
※ 식대, 선별 급여 등은 제외 -
지원 대상
○ 2세 미만 영유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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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2세 미만 영유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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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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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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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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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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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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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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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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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2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