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
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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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(상급 종합병원 40%, 종합병원 30%, 병원 20%, 의원 1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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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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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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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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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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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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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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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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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(제19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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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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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55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