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 기타(상담) 서비스(돌봄)

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

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(예비)자립준비청년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해 종합적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(맞춤형 사례관리) 제공
    ※ 사후관리: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~2회 실시하여,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
    ※ 자립지원통합서비스: 생활, 주거, 교육, 취업,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·서비스 연계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
    * 아동복지시설 :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아동일시보호시설, 학대피해아동쉼터, 아동보호치료시설
    ** 단,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,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
    ○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
    * '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(맞춤형 사례관리) 지원대상자에 포함
    ○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
    * 단,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('24.2.9.)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"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
    * 아동복지시설 :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아동일시보호시설, 학대피해아동쉼터, 아동보호치료시설
    ** 단,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,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
    ○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
    * '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(맞춤형 사례관리) 지원대상자에 포함
    ○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
    * 단,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('24.2.9.)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"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문의
    ※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정보는 시도, 시군구 누리집,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등에 게재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    아동권리보장원/02-6454-85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38조), 아동복지법(제39조의2), 아동복지법(제4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23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