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아동 입원진료비 지원
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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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(단, 식대는 50% 지원)
• 본인부담 0%(면제) : 2세 미만 영유아
• 본인부담 5% :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-
지원 대상
○ 만 15세 이하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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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만 15세 이하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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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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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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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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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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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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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(제19조의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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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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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5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