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아동 입원진료비 지원

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(단, 식대는 50% 지원)
    • 본인부담 0%(면제) : 2세 미만 영유아
    • 본인부담 5% :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 15세 이하 아동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만 15세 이하 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(제19조의1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5세 이하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