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

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의 돌봄 위기에 대처하고, 가족의 신체적,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호자의 입원,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(7일 이내)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
    • (이용 기간) 1회 입소 시 1~7일 이내(1년 최대 30일)
    ※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
    • (이용 사유) 보호자의 입원·치료, 경조사, 신체적·심리적 소진 등
    • (지원 서비스) 일상생활, 사회참여 활동, 식사, 야간돌봄 등 지원
    • (서비스 이용료) 1일 이용료 15,000원(식비 30,000원 별도 부담)
    ※ 식비 : 개인부담 15,000원 + 국비 지원 15,000원
    ※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·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(단, 식비는 부과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)
    ※ 제외대상
    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(장애인 복지시설)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
    장애인
    ● 의료기구・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* 예) 주사, 석션, 투석 등
    ●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
    ●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)
    ※ 제외대상
    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(장애인 복지시설)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
    장애인
    ● 의료기구・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* 예) 주사, 석션, 투석 등
    ●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
    ●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가 거주하는 권역 내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(평일 주간),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(야간, 주말, 공휴일, 당일입소)의 홈페이지,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 및 문의
    * 원칙적으로 예약제 운영, 예상하지 못한 긴급 사유는 당일 입소"

  • 구비 서류

    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용신청서 1부
 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
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  * 2촌 밖의 보호자의 경우 실질적 주 돌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    ④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, 장애수당 확인서 등 1부
   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임을 증명 등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⑥ 긴급돌봄 상황 증빙서류
    ⑦ 신청 위임장(서식 제2호), 신청 대리인 및 보호자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(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)
    ※ 재신청(재입소)의 경우, ③, ⑤ 서류는 최초 신청 시 제출한 서류(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서류인 경우)로 갈음할 수 있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문의처

    중앙·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/1800-5921

  • 근거 법령

 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6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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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