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

시설 보호아동에게 특화된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자립능력 향상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
    - 경계선지능 의심아동대상 선별비 지원(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)
    - 경계선지능 진단아동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(아동 1인당 사례관리비 회당 35천원, 최대 50회기 지원)
    - 시설 종사자 대상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및 전문가 자문지원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아동보호치료시설(나형))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
    - (의심아동) :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.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(종합심리검사비) 지원
    - (진단아동) :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*결과 경계선지능범주**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
    * K-WPPSI(미취학), K-WISC-Ⅳ,Ⅴ
    ** 경계선지능 범주 : 지능지수 오차범위71-84( ±5, 66-89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지원대상 :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아동보호치료시설(나형))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
    - (의심아동) :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.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(종합심리검사비) 지원
    - (진단아동) :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*결과 경계선지능범주**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
    * K-WPPSI(미취학), K-WISC-Ⅳ,Ⅴ
    ** 경계선지능 범주 : 지능지수 오차범위71-84( ±5, 66-89)
    ○ 담당자: 아동복지시설 종사자
    - (주담당) 아동과 1:1 로 매칭해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수행을 담당하며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필수 이수(선정 후 별도 안내)
    - (보조담당) 서비스 수행 시 주담당자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경계선지능아동의 양육자 교육 필수 이수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신청 : 문서24를 통한 공문 제출(https://docu.gdoc.go.kr/index.do)
    - 제목: [기관명]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신청아동(0)명, 수신자 :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의심아동
    ① 신청서
 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* 신청하는 모든 담당자 아동 각 1부 씩 서명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
    ③ 선별 체크리스트
    ④ 선별 체크리스트 ( 1.18점 미만 ) 추천서

    ○ 진단아동
    ① 신청서
 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* 신청하는 모든 담당자 아동 각 1 부 씩 서명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
    ③ 종합심리평가보고서
    ④ (지능지수 65이하, 90이상) 추천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문의처

  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/02-64654-8811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12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사회복지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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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