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

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(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·고시하는 금액) 이하인 자

    ○ 대상자 :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% 수준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연령 요건 : 만 65세 이상



    ○ 소득 인정액 기준

    -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

    - 2026년도 선정기준액

    · 단독 가구 : 247만 원

    · 부부 가구 : 395.2만 원



    ○ 소득 인정액 = ①월 소득평가액 +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
    ① 월 소득평가액 = {0.7 x (근로소득 - 116만 원)}* + 기타 소득**

    -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% 추가공제

    - 기타소득 :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, 무료 임차 소득

  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
    = [ {(일반재산 - 기본재산액) + (금융 재산 - 2,000만 원) - 부채} × 재산의 소득환산율 ÷ 12월] + P

    - 기본재산 :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, 중소도시 8천5백만 원, 농어촌 7천2.5백만 원

    - P :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

    ※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



    ○ 직역연금 요건

    -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

    ※ 단,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, 퇴직유족(연금)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  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

  • 근거 법령

    기초연금법(제3조), 기초연금법 시행령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