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자활근로 참여확인서 발급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 확인서 발급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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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ㅇ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자리 참여 통하여 급여 수령
ㅇ 자활근로와 사례관리 등을 병행하여 장기적인 자립·자활 준비 -
지원 대상
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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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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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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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ㅇ 방문 신청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신분증 지참)
ㅇ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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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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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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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5조),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(제2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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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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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