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자활근로 참여확인서 발급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 확인서 발급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자리 참여 통하여 급여 수령
    ㅇ 자활근로와 사례관리 등을 병행하여 장기적인 자립·자활 준비

  • 지원 대상

   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ㅇ 방문 신청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신분증 지참)
    ㅇ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5조),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(제2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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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