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기타(상담)

금연캠프사업

스스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․고도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 제공
* (대상자 기준) 스스로의 힘으로는 금연에 성공하기 어려운 중증·고도 흡연자,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·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

  • 지원 내용

    - (전문치료형) 중증고도흡연자* 대상,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․상담, 니코틴보조제,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, 전화상담 제공

    * 흡연관련 질병력(악성종양, 만성 폐질환, 심뇌혈관질환 등)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,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

    - (입원환자지원서비스) 병원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태 측정, 금연상담 및 교육서비스, 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퇴원 후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병원 외래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통해 금연치료 및 상담을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중증고도흡연자,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

  • 선정 기준

    중증고도흡연자,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(온, 오프라인(방문, 전화)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문의처

 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/02-3781-2221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건강증진법(제25조의0, 제0항), 국민건강증진법(제25조의1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3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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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