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전문아동보호비 지원

-(위기아동 가정보호)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, 2세 이하 아동,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
-(전문가정위탁) 학대피해아동, 2세 이하 아동, 장애아동, 경계선지능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·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
    - (지원대상)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, 2세 이하 아동,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
    - (지원기간)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(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, 최대 6개월이내)

    ○ 전문가정위탁
    - (지원대상) 전문위탁아동(학대피해아동, 2세 이하 영아, 장애아동, 경계선지능 아동 등)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
    - (지원기간)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위기아동 가정보호
    -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, 2세 이하 아동,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

    ○ 전문가정위탁
    - 학대피해아동, 2세 이하 영아, 장애아동, 경계선지능아동 등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위기아동 가정보호
    -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, 2세 이하 아동,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
    ○ 전문가정위탁
    - 학대피해아동, 2세 이하 영아, 장애아동, 경계선지능아동 등

    ○ 전문위탁가정 자격기준
    1) 일반가정위탁 기준 충족
    2) 다음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아함
    - 가정위탁보호자(친인척 제외) 경험이 3년 이상일 것
    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
    - 「영유아보육법」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
    - 「유아교육법」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
    - 「초‧중등교육법」제21조제2하엥 따른 교사
    - 「의료법」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
    - 「청소년 기본법」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
    -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    3)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이수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: 주민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문의처

    가정위탁지원센터/1577-1406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15조, 제1항), 아동복지법(제15조, 제6항), 아동복지법 시행령(제14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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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