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 현금

첫만남이용권 지원

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
    '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(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)
    *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

  • 선정 기준

  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(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)
    *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, 온라인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신분증
    - 대리신청시 위임장,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, 대리인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문의처

    출산정책과/044-202-3398
    출산정책과/044-202-3397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, 제3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