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현금
첫만남이용권 지원
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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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
'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-
지원 대상
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(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)
*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-
선정 기준
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(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)
*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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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, 온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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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 신분증
- 대리신청시 위임장,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, 대리인 신분증 -
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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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출산정책과/044-202-3398
출산정책과/044-202-3397 -
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, 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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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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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 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