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
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, 주거,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,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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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(월10~50만원)에 정부지원금(30만원) 매칭하여 지급
- 지원내용: 본인저축액(월10~50만원) 대비 1:3 정부매칭 지원 -
지원 대상
ㅇ 연령, 개인소득,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
(가입연령) 신청 당시 만15~39세 이하
(소득기준) 월 10만원 이상 근로, 사업 소득 발생
(가구소득)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-
선정 기준
ㅇ 연령, 개인소득,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
(가입연령) 신청 당시 만15~39세 이하
(소득기준) 월 10만원 이상 근로, 사업 소득 발생
(가구소득)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-
신청 기한
2026.05.04~2026.05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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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ㅇ 방문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
ㅇ 온라인신청 : 복지로(차세대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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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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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자산형성지원콜센터/1522-3690 -
근거 법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8조의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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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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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5세 ~ 만 39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-
대상 특성
근로자 / 직장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