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

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, 주거,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,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(월10~50만원)에 정부지원금(30만원) 매칭하여 지급
    - 지원내용: 본인저축액(월10~50만원) 대비 1:3 정부매칭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ㅇ 연령, 개인소득,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
    (가입연령) 신청 당시 만15~39세 이하
    (소득기준) 월 10만원 이상 근로, 사업 소득 발생
    (가구소득)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
  • 선정 기준

    ㅇ 연령, 개인소득,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
    (가입연령) 신청 당시 만15~39세 이하
    (소득기준) 월 10만원 이상 근로, 사업 소득 발생
    (가구소득)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05.04~2026.05.20

  • 신청 방법

    ㅇ 방문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
    ㅇ 온라인신청 : 복지로(차세대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    자산형성지원콜센터/1522-3690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8조의8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5세 ~ 만 39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  • 대상 특성

    근로자 / 직장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