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저축Ⅱ)

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.자활 촉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일하는 주거‧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(10만 원)에 정부지원금(10만 원)을 매칭하여 지급
    -(지원대상)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.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,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.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
  • 지원 대상

 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.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,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.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
  • 선정 기준

 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.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,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.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24년 2월, 5월, 8월 모집예정 ,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

  • 신청 방법

    ㅇ 방문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    자산형성지원콜센터/1522-3690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8조의8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근로자 / 직장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