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저축Ⅱ)
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.자활 촉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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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일하는 주거‧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(10만 원)에 정부지원금(10만 원)을 매칭하여 지급
-(지원대상)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.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,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.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-
지원 대상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.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,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.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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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.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,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.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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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4년 2월, 5월, 8월 모집예정 ,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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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ㅇ 방문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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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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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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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자산형성지원콜센터/1522-3690 -
근거 법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8조의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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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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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근로자 / 직장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