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저축Ⅰ)

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·자활 촉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일하는 생계‧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(10만 원)에 정부지원금(30만 원)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
    -(지원대상) 생계․의료수급가구(중위 40% 이하) 중,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, 가구 전체의 총 근로․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

  • 지원 대상

    생계․의료수급가구(중위 40% 이하) 중,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, 가구 전체의 총 근로․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

  • 선정 기준

    생계․의료수급가구(중위 40% 이하) 중,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, 가구 전체의 총 근로․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

  • 신청 기한

    24년 3월, 4월, 6월, 8월, 10월 모집 예정 *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

  • 신청 방법

    ㅇ 방문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문의처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    자산형성지원콜센터/1522-3690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8조의8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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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