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 서비스(의료)

시설급여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기 요양 1~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~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~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~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
    - 장기요양인정서
    -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
    -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장기요양기관

  • 문의처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2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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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