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
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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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전기요금 :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(1회)
○ 연료비 : 난방을 위해 기름, 가스, 전기, 연탄,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(가구당 월 150,000원, 동절기 10~3월에 한함) -
지원 대상
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지원)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* 전기요금 : 주택용 전기가 단전(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)된 가구 -
선정 기준
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 지원)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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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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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 전화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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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기타 구비 서류(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)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-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-
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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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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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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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긴급복지지원법(제9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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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2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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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