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치매 치료관리비 지원

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,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
    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(연36만원)
    상한 내 실비 지원
    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    - 비급여항목(상급병실료 등) 제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주민등록기준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
 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연령기준, 진단기준, 치료기준,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
    - 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인자(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)
    - (진단기준) 의료기관에서 치매(해당 상병코드)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
    - (치료기준) 치매치료제 성분,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    ※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'약제급여목료표'에서 확인가능(www.hira.or.kr)→ 의료정보→의약품 정보→자료공개
    -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(권고)
    ※ 해당 사업은 '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(소득기준 등)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신청(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제출 가능)
    -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,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지원신청서
    -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
    -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
    -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
    -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
    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보건소

  • 문의처

  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/1899-9988

  • 근거 법령

    치매관리법 시행령(제10조), 치매관리법(제1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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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