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학교 흡연예방 사업

○ 초중고에 의무적으로 흡연예방 프로그램 실시

○ 대상자별(학생, 교사, 학부모) 특성에 맞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비흡연 선포식, 흡연예방교육,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,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,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전국 초,중,고등학교 및 시,도 교육청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유선문의(044-202-2823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

  • 문의처

 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/02-3781-2225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건강증진법(제0조의0, 제0항), 국민건강증진법(제25조의1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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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