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학교 흡연예방 사업
○ 초중고에 의무적으로 흡연예방 프로그램 실시
○ 대상자별(학생, 교사, 학부모) 특성에 맞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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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비흡연 선포식, 흡연예방교육,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,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,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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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전국 초,중,고등학교 및 시,도 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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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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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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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유선문의(044-202-28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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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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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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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건강증진개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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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/02-3781-22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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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민건강증진법(제0조의0, 제0항), 국민건강증진법(제25조의1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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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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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