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생활터 금연환경조성
시간적 제약, 사회적 편견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률이 낮은 임대주택, 위기청소년, 사업장 등 금연취약계층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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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, 호기 일산화탄소(CO)측정, 금연보조제(위기청소년은 제외),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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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애인,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,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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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장애인,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,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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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연중신청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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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(온, 오프라인(방문, 전화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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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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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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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건강증진개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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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/02-3781-22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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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민건강증진법(제25조의0, 제0항), 국민건강증진법(제25조의1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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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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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