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생활터 금연환경조성

시간적 제약, 사회적 편견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률이 낮은 임대주택, 위기청소년, 사업장 등 금연취약계층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, 호기 일산화탄소(CO)측정, 금연보조제(위기청소년은 제외),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,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,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장애인,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,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중신청가능

  • 신청 방법

   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(온, 오프라인(방문, 전화)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

  • 문의처

 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/02-3781-2221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건강증진법(제25조의0, 제0항), 국민건강증진법(제25조의1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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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