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

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
    -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, 피복비, 월동대책비, 수용비,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
    -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    -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에게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(보건소)에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,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질병관리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보건소

  • 문의처

    해당지역 보건소/000-0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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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