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현금
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
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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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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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·의원(보건소, 보건지소 포함)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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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의료급여수급자, 저소득층(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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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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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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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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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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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국민건강보험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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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/1577-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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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민건강증진법(제25조의1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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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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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