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 현금

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

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·의원(보건소, 보건지소 포함)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의료급여수급자, 저소득층(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%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/1577-1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건강증진법(제25조의1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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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