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군인 금연 지원
장병 흡연의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, 금연환경을 실천함으로써 장병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를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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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군인에게 흡연예방 교육 ,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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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군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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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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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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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유선문의(032-860-984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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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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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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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건강관리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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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/03286098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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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민건강증진법(제0조의0, 제0항), 국민건강증진법(제25조의1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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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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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31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