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군인 금연 지원

장병 흡연의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, 금연환경을 실천함으로써 장병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를 보호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군인에게 흡연예방 교육 ,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군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유선문의(032-860-9846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건강관리협회

  • 문의처

  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/0328609846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건강증진법(제0조의0, 제0항), 국민건강증진법(제25조의1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31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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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