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온라인 금연상담
금연 및 흡연예방 정보 대국민 포털사이트 운영 및 모바일 앱 운영
-
지원 내용
○ 대국민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금연 및 흡연예방 정보 제공을 제공
-
지원 대상
○ 전 국민
-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-
신청 방법
http://www.nosmokeguide.go.kr 접속
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-
접수 기관
한국건강증진개발원
-
문의처
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/02-3782-7656
-
근거 법령
국민건강증진법(제0조의0, 제0항), 국민건강증진법(제25조의1, 제1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3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