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금연상담전화
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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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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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전 국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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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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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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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신청: 1544-9030
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홈페이지 (금연길라잡이)를 통한 신청 : www.nosmokeguide.go.kr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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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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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건강증진개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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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/02-3782-76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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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민건강증진법(제0조의0, 제0항), 국민건강증진법(제25조의1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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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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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