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

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,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 치과 진료 비급여 진료비를 일부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% 지원

    ○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% 지원
    - 뇌병변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    - 지체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- 정신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- 뇌전증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    - 지적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- 자폐성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
    ○ 기타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% 지원
    -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

  • 지원 대상

    장애인(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)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

    ○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(서울대학교 치과병원) : 1522-2700

    ○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(부산대학교병원) : 051)240-6800

    ○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(경북대학교 치과병원) : 053)600-7701

    ○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(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) : 032)460-3882

    ○ 광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(전남대학교 치과병원) : 062)530-5780

    ○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(원광대학교치과병원) : 042)366-1190

    ○ 울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(울산대병원) : 052)250-7330

    ○ 세종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(단국대학교 세종치과병원): 044)410-5000

    ○ 경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(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) : 031)260-5700

    ○ 경기북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(명지병원) : 031)810-7733

    ○ 강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(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) : 033)640-3161

    ○ 충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(청주한국병원) : 043)222-7000

    ○ 충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(단국대학교 치과병원) : 041)550-0114

    ○ 전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(전북대학교 치과병원) : 1577-7877

    ○ 경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(부산대학교치과병원) : 055)360-5114

    ○ 제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(제주대학교병원) : 064)717-1114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, 장애인 복지카드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장애인구강진료센터

  • 문의처

    서울대학교치과병원(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)/1522-2700

  • 근거 법령

    구강보건법(제15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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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